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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사건에가장 먼저 나서는
특별수행본부

민사·형사·행정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어렵고 복잡한
기업·중대형사건, 특별수행본부
는 정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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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사건에 가장 먼저 나서는 특별수행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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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지휘 경력자가
이끄는 특별수행본부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설계하고 지휘해 온 지검장·부장판사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특별수행본부를 직접 이끌며, 중대형사건은 물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까지 함께합니다

대륜 내 송무관리본부 상담을 거쳐사건의 규모와 쟁점, 의뢰인이 원하는 대응 수준에 따라 특별수행본부가 투입됩니다. 특수1·2부장 주도하에 사건에 적합한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여러 분야에 걸친 사건을 총괄합니다.

특별수행본부를 이끄는 지검장·부장판사 경력 전문변호사
특수 1부

민사·행정 전담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분쟁, 공사비·채권 분쟁, 행정소송 등 대규모 민사·행정 사건을 총괄합니다.

특수 1부 민사·행정 전담
특수 2부

형사 전담

기업 형사, 사기·횡령,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대형 형사 사건을 총괄합니다.

특수 2부 형사 전담

사회적 파급력·규모,
그리고 의뢰인의 필요에 따라
투입되는 특별수행본부

중대형사건은 물론 높은 수준의 대응을 원하는 의뢰인의 사건까지,
수사와 재판의 현장을 이끌어온 특별수행본부의 전문변호사가 맡습니다

대규모 경제 범죄 및 사기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 가상화폐 집단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중대형 형사사건에 밀착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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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오너리스크, 횡령·배임 등 기업 형사·행정 사건에 기업법무·노동·조세 전문가가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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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급·복합 사건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된 복합 분쟁에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 투입되어 하나의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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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결과를 위해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을 바라는 개인·기업 의뢰인의 사건을, 요청에 맞춰 전략부터 설계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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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사비·채권 분쟁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공사비 분쟁부터 대형 건설사 채권 분쟁까지 계약과 증빙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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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분쟁

대규모 세무조사, 금융감독 규제 대응 등 조세·금융 이슈가 걸린 사건을 분야별 전문가가 전담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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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투자사 1천억 투자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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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남아 있는 재산보다 부모가 생전에 준 돈인 경우가 많다.그 돈이 '특별수익', 즉 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몫으로 인정되느냐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특별수익이 왜 중요한지는 유류분의 계산 구조를 보면 분명하다. 부모가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 등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것이 기초재산이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온다.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의 몫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이 커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고,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액이 줄거나 없어진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달라진다.그렇다면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법원은 부모의 재산과 수입, 가정 상황, 형제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해,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진다.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에 돈이 오간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다. 다만 증여의 경위와 금액, 상속인과의 관계를 볼 때 사실상 상속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본다. 이때도 입증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의 몫이다.대습상속에서는 판단이 더 까다롭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손자가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어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이 깨지기 때문이다.필자가 수행한 사건은 특별수익 판단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준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모의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1심은 아버지가 조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본 돈을 크게 잡아 손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넘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아버지의 특별수익에서 덜어냈다.첫째는 조모가 처분한 건물의 매매 대금이다. 조모의 계좌로는 매수인이 직접 보낸 돈과 아버지가 이체한 돈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 합계가 이미 조모의 몫을 넘었다. 여기에 세무서도 이 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2심은 이를 아버지에게 미리 준 돈이 아니라 이미 정산된 돈으로 보았다.둘째는 아버지의 과거 분쟁과 관련해 조모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다. 2심은 이 가운데 아버지가 법적으로 갚아야 했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부분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조모가 주도해 합의한 돈이고 당시 조모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버지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손자의 특별수익이 줄어 약 7억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됐고 반환이 명령됐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의 범위를 한 가지 더 정리했다. 증여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조 단서). 이제는 증여가 보상이었는지,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더 중요해졌다.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으로 돌려주도록 한 점도 바뀐 내용이다(제1115조 제1항).결국 특별수익은 법리 이전에 자료로 입증된다. 청구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매매계약서, 정산 내역, 합의서처럼 돈의 성격을 설명해 줄 자료가 필요하고, 개정법 아래에서는 부양과 기여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특별수익의 범위와 반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b>[기사전문보기]</b></span> <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92214?sid=004"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바로가기)</a>

    조세일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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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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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각 한 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올해 상장폐지 요건을 잇따라 강화해온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정책에 대해 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업에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상장사를 퇴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여서,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은 상장적격성을 소명할 기회 없이 퇴출된다. 재판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기업의 내재가치뿐 아니라, 경기나 시장의 자금 흐름 같은 외부 요인에도 크게 흔들리는 지표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지적이다.이러한 문제는 회복 요건과 적용 시기에서 더 두드러졌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해야 상장폐지를 면하도록 회복 요건을 바꿨다. 종전에는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을 충족하면 됐다. 재판부는 회복 요건을 이처럼 강화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향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6개월 앞당긴 부칙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라는 추상적 설명 외에 구체적인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기준은 높아졌는데 대응할 길과 시간은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상장폐지 요건 조항과 부칙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봤다.이 같은 판단은 상장규정의 성격에 관한 기존 법리 위에 서 있다. 대법원은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형식상 약관이지만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실질적 규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재무상태나 회생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것도 이 판결에서였다. 이번 결정은 같은 법리를, 소명 절차 없이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조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번 결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일 뿐이어서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2025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85건 가운데 인용은 2건에 그쳤다. 그만큼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다른 기업들까지 곧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기업들은 각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그 영향은 소송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결정 당일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기업에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7일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적 측면을 문제 삼았을 뿐 해당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나 기업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 정리매매가 진행되지 않아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의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리매매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된 기업 중 한 곳도 상장폐지 결정 바로 다음 날 신청서를 냈다. 따라서 규정과 절차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시가총액 회복이나 자본확충 계획처럼 상장적격성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부터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좋다. 이사의 책임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어졌다. 상장폐지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환금성과 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상장 유지를 위해 이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따져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하다.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 데 이어,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은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결정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될지, 본안 판단과 제도 보완의 방향을 지켜볼 일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b>[기사전문보기]</b></span> <a rel="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8500?sid=10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바로가기)</a>

    머니투데이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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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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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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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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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국세청·기획재정부 36년 공직···세제 정책부터 실무까지 두루 거쳐대륜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본격 드라이브…“조세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박인호 세무사를 고문으로 영입하며 조세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박 고문은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1990년 국세청에 입직해 김제·강동·잠실세무서와 국세청 본청 부가가치세과 등에서 근무하며 세무 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오가며 36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2003년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박 고문은 조세정책과와 법인세과를 거쳐 기획재정부 기획실과 예산실, 세제실 등 경제 부처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제1차관 비서관을 지냈으며, 세제실에서는 세법 개정과 국세 예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세 정책 입안 과정 전반을 경험했다.2014년 국세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기획조정관실을 거쳐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기업 세무의 핵심 부서인 국세청 본청 공익중소법인과장과 법인세과장을 맡아 법인 과세 행정을 총괄했다.이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부이사관)과 제주세무서장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서 중 하나인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이처럼 박 고문은 세법을 만드는 정책 부처와 세법을 집행하는 과세 당국을 모두 경험한 조세 전문가로, 세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세무조사·법인세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박인호 고문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쌓아온 정책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고객이 마주하는 세무 문제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세무조사가 정교해지고 세법 환경도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에는 사전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정책과 과세 행정을 두루 경험한 박 고문의 합류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기업 세무 자문까지 한층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pan style="background-color:hsl(180,75%,60%);color:rgb(48,48,56);font-family: 'SUIT';"><b>[기사전문보기]</b></span> <a rel="nofollow"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1" target="blank" style="font-family: 'SUIT';">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바로가기)</a>

    로리더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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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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